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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1가구1차량 경차)라면 꼭 발급 받아야하는 카드

by 천경지위 2017. 7. 11.

 

 

 

구성세대내 경차(승용) 또는 경차(승합) 1대만 소유중일때  1세대내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1대씩 보유시 에만 발급이 가능한 정부보조금카드 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준비는 미리 확인 하셔서 신용카드가 안되는경우 체크카드로 발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한카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신청및 신한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으로 발급 받을수 있고, 유류전용에서 범용카드형태로도 발급받을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가 있더라도 타사카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0- 

번호이동 하듯이 기존 사용카드의 유류세 환급기능이 중지되며 새로운 카드로 변경되어 새카드를 받을때까지 몇일간 사용할수 없다는 부분만 주의 하신다면 원하시는 타사카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모두 유류구매전용카드로 발급받으시면 유류만 구입가능하므로 일반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시다면 잘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고,  지정된 차량에 넣는 가솔린(휘발류), 디젤(경유), LPG 중 지정된 유류만 구입할수 있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차 사랑카드 입니다.  휘발류/경유의경우 250원 , LPG의 경우 160원 정도를 리터당 할인받을수 있는 카드로 GS칼텍스 주유소를 이용할경우 휘발류/경유 리터랑 30원 추가할인 LPG 리터당 15원 추가할인을 받으나 최저가 주유소와 비교하면 그차이가 더커서 그냥 저렴한 주유소에서 넣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1일 2회한정 , 1회 최대6만원이하 주유금액 월 25만원 이하 주유금액까지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

만땅을 넣는경우 15만원 결재후 환불처리되어 체크카드의 경우 1일 2회 주유기회를 모두 소진하는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하루 한번가득넣으면 주유할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간혹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카드사용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신용카드의 경우 일단 신용결제후 나중에 결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땅 넣을때도 취소된후 카드 사용회수가 초과되지 않아 1일 2회주유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덜합니다.  

 

1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만 리터당 금액할인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 사용에서는 부족해지진 않을듯합니다.  

 

또한 해당카드로 다른차량에 주유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2021년까지 사용가능한 상황이고요 이후 혜택을 연장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1세대1대 경차소유인경우 발급받으셔서 조그만한 혜택이라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1세대인경우 차량소지시 영향을 받게 되며,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이 달라 세대가 다른경우 구성원에 1대만 소유시 가족소유차량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급받을수 있는등 발급전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시에 연회비가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마다 신용카드에 따른 혜택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용하는 방식에 맞는 신용/체크 카드를 선택하셔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타사카드를 신청하게 되는경우 기존카드의 유류세환급 기능은 정지되며,

새로신청해서 받은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지가 먼저되므로 카드를 받을때까지 환급 못받게 되는 상황을 감안하셔서 신청하세요)

 

발급에 1주일에서15일 정도 소요 발급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1년 전체를 보더라도 큰금액은 아니라면 아닐수는 있겠지만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경우는 별다른 추가비용없이 얻을수있는 혜택이므로 거의 반드시 발급받아 혜택을 받으시는게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가구(주민등록상)내 1경차에만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1가구 1경차였다가 한대를 더 구입하게 되는경우 몇개월내로 자동으로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다만 2경차(1경형승용차,1경형승합차) 인경우 발급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1경형승합차대신 1경형화물차는 해당사항이없습니다. 

즉 2경차(1경형승용차,1경형화물차)인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1가구 1경차였다가 부모님댁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서 세대가 합쳐지면서 차량이 늘어나는경우 역시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단 가구(주민등록)가 분리되어 있는경우 공동명의의 경우 대표등록자에의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1가구(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닌 타인과 같이 등록되어 있는경우도 1가구로 적용되므로 타인이라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뽑는경우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건을 잘 따져보고 미리 준비하신후 발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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